한화측이 예금보험공사와 벌이고 있는 대한생명 인수 국제 중재 논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셈이다.
한화그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은 그동안 제기된 대한생명 인수관련 의혹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며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은 법률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며 “모든 음해성 주장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결로 대한생명 인수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예보의 주장은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음이 밝혀지게 됐다”며 “예보는 무의미한 국제중재 신청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당초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화측은 한화컨소시엄이 공자위가 정한 투자자 자격조건을 충족했고, 법원도 이 사실을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예보측은 대법원 판결과 국제 중재 신청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이날 “이면계약으로 인해 예보가 입은 손해나 영향을 민사(국제중재)적으로 따져보는 건 대법원 판결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국제 중재 신청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은 “공자위가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이라는 투자자 자격 요건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았고 자격요건도 특정 자격자에 대한 우대조건에 불과했다”며 “이번 사안은 민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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