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임시회 19일 개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15 18: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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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지급조례등 23일까지 11건 심의 중구의회는 5.31 선거 이후 선출된 의원들부터 회기 수당이 월급으로 변경·지급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등의 안건 심의를 위한 제13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임시회 첫날인 19일에는 개회식에 이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위한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이어 20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보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 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의 ‘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보건위원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의 ‘중구공영주차장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총 11개의 안건이다.

21일과 22일 이틀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은 의안의결 등을 위한 제2차 본회의를 갖고 이번 임시회를 폐회한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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