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동아리 운영규정 제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15 18: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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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직원 역량강화 일환 영등포구가 지난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습동아리 운영 규정’을 제정해 구청장의 훈령으로 발령했다.

15일 구에 따르면 이는 구가 지식기반 사회에서 보다 경쟁력 있는 구정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자발적인 학습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 판단, 이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제정된 학습동아리 운영 규정은 본문 12개조 부칙 2개조로 구성돼 있으며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계획 수립 ▲학습동아리의 구성 및 활동 ▲학습성과물의 심사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이와 함께 구는 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전직원의 50% 참여를 통해 학습·연구하는 구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의 공유, 축적, 활용시스템을 자연스럽게 구축해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지식브랜드 사업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1부서 1동아리 구성·운영, CoP(자발적인 학습조직) 워크숍 개최 및 특강을 통한 교육 등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했으며, 향후 활동성과가 우수한 CoP를 선발해 시상하고 활동비 지원, 해외연수 우선권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10월 학습·연구 동아리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 현재 11개의 학습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으며, 동아리 회원들은 구성원간 자유로운 토론과 학습을 통해 조직 내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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