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은 전세보증금 5000만원(세자녀 가구는 6000만원) 이하의 세입자로서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6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세대주이다.
융자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 범위로 최고 4200만원까지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2%,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으로 상환 기한은 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대출제외자는 ▲배기량 1500cc 이상의 중형 또는 고급 승용차 소유자 ▲부동산(주택, 토지, 점포 등) 소유자 ▲전용면적 60㎡ 이상의 주택 세입자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단독가구(만 35세 미만) ▲전세보증금을 융자받아 현재 상환 중인자 ▲은행에서 정한 대출 제외자(신용불량자, 거래정지) 등이다.
전세보증금 융자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전세계약서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 전세 계약한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 서면으로 신청하면 되며 연중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전세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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