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권유 업무와 연계해 예금, 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 가입에 따른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펀드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펀드 취득권유업무 건전화 방안’을 마련, 이달 말 시행키로 했다. 현재 30시간 이상 교육을 받거나 능력평가시험에 합격한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는 펀드 취득권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지난 4월부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 개정을 통해 ‘펀드 취득권유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판매사 지점이 없는 지역을 포함해 투자자의 펀드에 대한 선택과 접근의 기회가 그만큼 확대됐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펀드 판매담당 임직원의 금지행위 규정을 취득 권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불완전 판매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먼저 펀드 취득 권유시 투자위험을 반드시 알리도록 했고, 수익 보장 행위를 할 수 없게 했다. 취득권유 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취득권유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수납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펀드 광고 행위도 할 수 없게 했다.
아울러 위탁받은 업무 범위와 자금수납과 통장개설은 판매사에서 수행한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금감위 김용환 감독정책2국장은 “판매행위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해 취득권유인의 건전한 영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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