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PEF (사모투자회사)설립 허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14 17: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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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PEF 출자 규제 완화할 예정” 앞으로 보험사도 사모투자회사(PEF)를 자회사로 만들 수 있게 된다. 또 창업투자회사들도 PEF에 업무집행사원(GP)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제2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보험사들도 PEF를 자회사로 설립, 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보험사들도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PEF의 지분을 15% 이상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과 증권사는 PEF를 자회사로 둘 수 있었던 반면 보험사는 불가능했다”며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PEF 출자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창투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PEF에 GP로 참여할 수 있는 길도 터주기로 했다. 이들이 풍부한 구조조정 경험을 PEF 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또 PEF 운용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PEF 외의 투자자도 특수목적회사(SPC)에 지분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협약이 맺어지지 않은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이자 원천징수세율도 종전 25%에서 14%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정크본드 등 고수익채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수익채권 특화 증권사도 적극 육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수익 채권 관련 위험평가지표도 도입할 계획이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원화채권인 ‘아리당본드’의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태스크포스팀(T/F)도 구성된다.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지사간 운전자금 대출한도(잔액기준)를 현행 1000만달러에서 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금융인프라 수출도 적극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증권선물거래소와 함께 캄보디아와 몽골에 증권거래소 설립을 추진 중이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으로의 국채거래 시스템 수출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중 금융허브촉진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금융허브 정책 추진의 모멘텀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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