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5일 만료되는 10톤 이상 대형화물차(4, 5종)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심야할인제도를 오는 2009년 9월5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주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고유가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화물업계를 적극 지원하고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란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심야할인율은 할인시간대(밤 9시~오전 6시)의 진출·입시간을 따져 20~50%가 적용된다. 이번 할인제도 연장으로 화물업계는 올해만 연간 약 390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342억원의 절감 효과를 기록했다. 3축 이상 대형화물차를 대상으로 한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제도는 지난 2000년 1월10일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후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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