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까지 3년 연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14 17: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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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형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오는 2009년까지 3년간 추가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5일 만료되는 10톤 이상 대형화물차(4, 5종)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심야할인제도를 오는 2009년 9월5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주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고유가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화물업계를 적극 지원하고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란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심야할인율은 할인시간대(밤 9시~오전 6시)의 진출·입시간을 따져 20~50%가 적용된다. 이번 할인제도 연장으로 화물업계는 올해만 연간 약 390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342억원의 절감 효과를 기록했다. 3축 이상 대형화물차를 대상으로 한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제도는 지난 2000년 1월10일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후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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