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4년만에 올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13 20: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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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당 세부담 171만원… 2004년比 7.7% 증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던 자동차 1대당 세금부담액이 4년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13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특별소비세 환원 및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수 증가 등으로 지난해 자동차 1대당 세금은 171만1000원으로 지난 2004년의 158만9000원보다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1대당 세금 부담액은 2001년 173만2000원을 기록한 이후 2002년 166만3000원, 2003년 162만4000원 등으로 즐어들었다.

관련 세금을 단계별로 보면 취득단계의 자동차 1대당 세금은 29만5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8.9% 증가했다. 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차의 판매는 증가한 반면 비과세대상인 상용차의 판매는 줄어들었기 때문.

또 자동차 내수진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한 특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2005년 7월부터 환원되면서 세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단계에서는 16만2000원으로 전년(15만5000원) 대비 4.5% 증가했다. 이는 승합차 세금을 적용받던 7~10인승 차량에 승용차 세금이 부과되는 동시에 자동차세교육세가 부과됐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운행단계에서는 125만4000원으로 전년(116만3000원) 대비 7.8% 증가했는데,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경유의 교통세 인상과 휘발유 및 경유의 교통세액에 부과하는 주행세 인상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 관련세수는 자동차 내수판매 및 보유대수 증가,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한 유류세수의 확대 등으로 26조3424억원을 기록, 전년에 비해 11% 증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총 세수 가운데 자동차 관련세 비중은 2001년 19.2%, 2002년 18.0%, 2003년 16.9%, 2004년 16.5%, 지난해 15.9%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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