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카드 매각 ‘난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13 20: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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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산업銀 ‘공개매수’ 위배 지적… 진행 중단 최종 입찰을 앞두고 있던 LG카드(4만2250원 00.0%) 매각작업이 증권거래법의 ‘공개매수’ 조항에 걸려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악의 경우 매각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채권단을 대표해 산업은행 주관하에 추진돼 온 LG카드 매각작업이 증권거래법의 ‘공개매수’ 조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나 절차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6개월 내 10인 이상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려면 공개매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LG카드 채권단이 10개 회사가 넘기 때문에 결국 이 공개매수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이 규정을 간과하고 매각절차를 시작했다가 뒤늦게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매각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LG카드 인수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인수후보 금융회사가 발견해 산은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매수 규정에 따를 경우 LG카드 매각작업은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LG카드 인수자가 채권단만이 아니라 소액주주 지분까지 사줘야 해 매각 절차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개매수의 예외조항이 있지만 LG카드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개매수의 예외조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생기기 전에 전체 금융기관이 워크아웃 한 경우’나 ‘기촉법상의 구조조정인 경우’이지만 LG카드는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LG카드의 구조조정이 시작된 2003년은 기촉법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채권단은 LG카드를 기촉법이 아닌 채권단 자율구조조정으로 관리해 왔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LG카드 지분이 적은 채권단의 주식을 미리 사들여 주주 숫자를 10인 이하로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액주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로 가능할지 여부는 두고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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