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할인·소득공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12 20: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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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꿩먹고 알먹고~ 한국전력이 장애인, 기초 생활수급자 및 독립유공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용(주거용) 전기요금에 대해 매월 15~20% 할인혜택을 주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에 따른 소급, 정산업무를 운영 중이다.

한전 인천지사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월부터 시행 된 이 요금제도는 2005년도 12월부터 그 범위를 넓혀 독립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할인요금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를 진행 중인 이 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문서를 발송하고 사이버지점 등을 통해 복지할인 요금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이 제도는 7월 말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제도 시행시부터 소급, 전기요금을 할인할 계획이며 8월부터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전기요금을 할인 받게 된다.

따라서 대상자들은 해당기간 중 1~3급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복지카드와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청구서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공자 및 국가상이 유공자의 경우는 서류제출 없이 국번 없이 123번이나 관할 지점 종합봉사실로 신청하면 된다.

또 고객의 근로소득세 경감을 위해 지난 6월2일 수납분 부터 고객이 한전에 전기를 신청할 때 납부하는 ‘신규공사비’와 지장배전선로 이설요청시 납부하는 ‘지장배전선로 이설공사비’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득공제용’으로만 발급하며 주민등록번호로 연계해 발급한다.
/우강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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