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배출 생활쓰레기 단속 사전예고제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11 19: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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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정일·정시배출 수거체계 정착 총력 서대문구가 불법 배출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청소인력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불법배출 단속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는 11일 사전예고제를 시행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정일·정시배출 수거체계를 정착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생활폐기물은 동별로 월·수·금 또는 화·목·일 저녁시간에 분리, 동시 배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변 상가, 주택가 일부 주민은 수시로 쓰레기를 배출해 악취와 음식물 침출수 등으로 주변 환경을 훼손하고 지나가는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지출되고 있어 구는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번에 시행하는 사전예고제는 구와 21개동 순찰반이 관내 도로를 순찰, 청소활동 중 불법배출 폐기물 발견시 불법배출물에 그린경고장을 부착해 배출자가 자진 회수하도록 유도한다.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폐기물을 열어서 증거물을 확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있다.

증거물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배출지역 주변 주민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해 주민의식을 환기시킨 후 처리토록 한다.

구는 이와 더불어 청소자원봉사자를 단속관으로 위촉해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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