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표시업소 오늘부터 점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07 18: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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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위반시 과태료 부과 양천구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판매가격표시 의무업소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판매가격 표시제도’는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제품구입시 가격을 비교해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산업자원부 고시 2004의90호(2004년 9월3일)에 의해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이 확대·개정돼 가격표시 의무대상업소가 매장면적 17㎡인 소매점포로 확대됐으며, 현대화된 시장의 모든 소매점포도 가격표시 의무업소로 지정돼 반드시 상품에 실제로 판매되는 가격표를 부착해 판매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할때에는 1차에는 시정권고, 2차부터는 20~30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격표는 훼손되지 않도록 라벨, 꼬리표 등을 개별 상품에 표시하고 부득이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진열대 상·하단을 이용해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할인판매시 할인기간을 반드시 표시하고 상시 할인판매의 경우에는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문의 (2650-3365)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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