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 표시제도’는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제품구입시 가격을 비교해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산업자원부 고시 2004의90호(2004년 9월3일)에 의해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이 확대·개정돼 가격표시 의무대상업소가 매장면적 17㎡인 소매점포로 확대됐으며, 현대화된 시장의 모든 소매점포도 가격표시 의무업소로 지정돼 반드시 상품에 실제로 판매되는 가격표를 부착해 판매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할때에는 1차에는 시정권고, 2차부터는 20~30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격표는 훼손되지 않도록 라벨, 꼬리표 등을 개별 상품에 표시하고 부득이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진열대 상·하단을 이용해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할인판매시 할인기간을 반드시 표시하고 상시 할인판매의 경우에는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문의 (2650-3365)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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