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징계조치’ 인정 못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06 18: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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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銀 “불복절차 밟겠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징계조치를 받은 은행들이 공정위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은행들의 경우도 공정위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7만6600원 1100 -1.4%)은 6일 공정위가 지적한 변동금리부 주택자금대출 금리를 고정금리로 운영,
부당한 조기상환수수료 징수, MMF 상품거래를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 등은 모두 국민은행의 객관적인 입장 및 제반 상황논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론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공정위의 최종 결정문이 접수되는 즉시 법규에 따라 이의신청 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우선 변동금리부 주택자금대출을 고정금리로 운용해 왔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상품은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상품이 아니며 시장금리는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위한 여러가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반화돼 있는 CD연동대출과는 다른 상품이라는 것. 국민은행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적한 상품은 시장금리에 따라 금리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상품이 개발되기 이전에 나왔던 상품”이라며 “국민은행은 오히려 이 상품 때문에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또 일부 집단대출에 대해 대출약정서상 조기상환수수료 기재가 누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한은행도 계열사인 신한캐피탈과 신한생명에 정상적인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임대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임대주(신한은행)가 공실을 염려해 다른 곳에 싼 가격으로 임대를 나간 회사를 다시 유치해 오면서 임대료를 낮춰 줄 수 밖에 없었다”며 “설사 지원이라고 해도 지원 대상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10%가 안되고 지원금액 자체가 매출액 대비 1% 미만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게 법률 자문단의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처음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것이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조치 경과를 봐 가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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