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6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조합법이 동일 업무 구역, 동일 업종 복수조합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영위업종 중복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복수 조합 설립이 가능토록 한 조치다.
복수 조합 설립에 따른 조합 난립을 막기 위한 내용도 들어있다. 개정령안은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조합과 단체에 대해 휴면제도를 도입, 중앙회 선거권 및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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