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원되는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투입된 총 공사비의 80% 이내로 업소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연리 1%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조건으로 상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구청에 신고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업소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보건위생과 홍종해 과장은 “음식점 화장실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업주들은 시설개선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구 보건위생과로 상담해 달라”고 말했다.
문의 (490-3360)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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