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여부 장애인이 직접 실태점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04 19: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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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오는 9월까지 실시 양천구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4일 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노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일정 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장애인 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이용당사자인 장애인 및 시민단체, 주민 등 다수 인원을 선발해 실시할 계획이며, ▲엘리베이터 ▲경사로 핸드레일 ▲화장실 대변기 및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등 각종 안내 시설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실태조사 시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부과대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1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꼭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시설임을 시설주(시설물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조사결과 우수 모범시설에 대하여는 정부와 서울시의 예산지원 등을 통하여 모범시설로 선정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우수 모범시설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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