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자 연 40%이상 못 받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04 17: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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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 입법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준비중 법무부 ‘법무실 개혁 로드맵’ 발표
주주들 인터넷으로 의결권 행사 전자투표제 도입
회사 순자산 4배미만 한정 사채발행 총액제 폐지

사채 이자율을 최고 4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이 도입된다.

또 이중대표소송제 및 집행임원제도 도입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시안이 정해져 공청회와 부처협의 등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실 개혁 로드맵’(부제 - 민생 안정을 위한 서민법제 개선과 OECD 선진국 수준의 회사법제 구축)을 발표했다.

◆‘이자율 연 40% 이하’ 연내 국회 상정=우선 법무부는 IMF 외환위기로 지난 1998년 폐지된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 내용은 금전 기타 대체물의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연40%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돼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적용되고 있지만 입법 목적이 서민 보호를 위한 이자제한이 아니고, 법에서 정하는 이자율(현행 66%) 또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법무부는 이자제한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9월까지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끝낸 뒤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금융기관이 보증인으로부터 채무 보증을 받을 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과 주택 전·월세 보증금 반환을 보장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장보험제도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 중이다.
법무부는 또 장래 수확할 농작물 전부를 거래하는 이른바 ‘밭떼기 거래’로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고 농림부 등과 협의해 계약금 비율의 법제화, 사정 변경에 따른 대금 증감 청구 제도 도입, 서면 계약 의무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소 제기할 수 있게=법무부는 집행원제도와 이사회 제도 개선, 기업경영 IT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 시안을 이날 발표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중 공청회와 부처협의를 거쳐 오는 8월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시안에 따르면 먼저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업무 집행기관을 전담할 기관으로 집행임원제도가 신설된다. 회사의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함으로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보완하고 사외이사 제도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이중대표소송제’는 회사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에 1%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가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상법상 모자관계(50% 초과 지분소유)로 확대하는 제도다.

즉 자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를 대신해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특히 비상장 자회사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번 시안에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회사와의 거래 대상을 현행 ‘이사’에서 이사의 직계존비속·배우자 또는 그들의 개인회사 등으로 확대했다.
반면 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위반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가 배상 책임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해 경영자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전제투표제 도입, 인터넷 공고 허용=법무부는 이번 상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경영에 IT 기술을 적극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다수 마련했다.

우선 주주들이 인터넷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투표제도’와 주식이나 채권을 실물로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하는 ‘전자등록제도’를 도입한다.
또 현재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의한 기업 공고만 허용돼 왔으나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공고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가 허용된다.

◆최저자본금제도 폐지·무액면 주식 등장=법무부는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현행 5000만원인 최저자본금제도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폐지키로 했다.

또 정관이 정하는 특정사항에 관해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이나, 양도할 경우 의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주식 등 주식 종류를 다양화해 기업 자금조달의 편이를 고려했다.
여기에 현재는 100원 이상의 균일한 액면금액의 합계로 자본을 구성하는 액면주식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회사의 모든 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무액면주식의 경우 자본금과의 관계가 간명해 기업의 자금 조달과 자본감소·합병·분할 등에 용이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회사 순자산의 4배 미만으로 한정된 사채 발행 총액 제한은 폐지되며, 자본금의 150%를 초과하는 법정준비금은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통해 배당 등 자본결손 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한편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있는 조합을 뜻하는 ‘유한책임조합(LP)’과 조합적 요소에 유한책임을 가미한 소규모 기업을 위한 회사 형태인 ‘유한책임회사(LLC)’가 도입된다.

이들 회사 형태의 경우 금전적인 출자보다 인적 공헌의 비중이 높고 정관으로 정하는 자치의 폭도 늘어나 투자펀드 벤처기업 컨설팅업 등 전문서비스직종에서 널리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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