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빌딩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28 19: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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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최대 1000만원 지원 금천구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융자를 최고 1000만원까지 관내 민간시설에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그간 비용 부담으로 인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웠던 민간시설에 이례적으로 지원되는 것임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에도 적지 않은 기여가 예상된다.

융자가 지원되는 편의시설은 지난 1998년 4월11일 이후 축조된 건물로써 관내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민간시설의 시설주면 오는 6월7일까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은 경사로나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주차구역, 출입구 등 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이동권 확보 시설 및 편의시설 등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이용이 빈번한 시설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하게 되며 신규시설인 경우 1000만원 이하, 개보수 시설인 경우 800만원 이하로 지원된다.

구에 따르면 이번 융자의 지원 조건은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방식으로 대출 이율은 연 1%로 이자는 연 2회 납부하면 된다. 융자를 지원받기 원하는 주민은 융자신청서, 설치계획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1부를 구비해 구청 사회복지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구가 지자체 중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구는 그동안 비용부담으로 인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웠던 민간 시설주는 물론 장애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890-2355)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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