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펀드 관련 통계가 부족하고 기준이 통일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견돼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자산운용협회는 펀드 수탁고 외에도 펀드가입및 환매규모를 일정기간 단위로 집계해 발표하게 된다. 또한 월간 단위로 발표되는 적립식 펀드 통계는 1일 집계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해외투자펀드의 집계 기준도 일원화된다.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자산운용협회는 매월 1회 해외유가증권에 펀드 자산의 ‘70% 이상’을 투자하는지를 기준으로 해외펀드와 국내펀드로 분류하고 있지만 일부 펀드 평가사는 ‘50% 이상’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산운용협회가 발표하는 해외투자펀드 범위에 해외투자 국내펀드뿐만 아니라 해외투자 외국펀드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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