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외환은행 통합후 인력감축 안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25 20: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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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로고 통합추진위서 결정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 이후 두 은행의 인력을 감축하지 않고 통합은행의 은행명 및 로고는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강정원 국민은행장과 리차드 웨커 외환은행장은 지난 24일 두 은행의 통합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은 우선 통합을 전후해 비정규직을 포함해 두 은행 직원에 대한 인력감축을 실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외환은행 출신 직원은 이동, 배치, 승진, 연수 등 모든 인사운용 부문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했다.

외환은행은 통합 전까지 국민은행의 자회사로 유지되며 이 기간동안 국민은행은 이사회를 통해 외환은행의 정책, 경영방향 등을 검토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통상적인 경영과 관련된 운영상의 권한은 외환은행 경영진이 행사하기로 했다.

또 이 기간동안에는 외환은행의 국영문 은행명 및 로고 등 모든 브랜드가 유지된다. 통합은행의 은행명 및 로고는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제3의 외부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하게 된다.

두 은행은 특히 통합은행명 및 로고 결정시 외환은행의 은행명이 브랜드 전략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은 본계약 체결 후 적절한 시기에 통합추진준비위(통준위)를 발족하고 모든 계약 과정이 종료된 이후 통준위를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로 전환하게 된다. 통준위의 위원장은 두 은행의 은행장 공동으로, 위원은 두 은행 임원 동수로 구성키로 했다.

통준위(통추위)는 통합은행명, 통합시점 등 통합과 관련된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번 합의서와 관련해 웨커 외환은행장은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유지하는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 “1년은 너무 짧다는 점을 분명히 주장했기 때문에 이 기간은 아직 정해졌거나 합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두 은행의 통합시점은 통준위(통추위)에서 결정하게 된다.

웨커 행장은 이어 “고용보장을 합의했지만 보호 방안이 보장되고 이행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세우기 위해 할 일이 많이 있다”며 “그런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합의서에 통합은행의 브랜드 전략에 외환은행명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한 것은 조흥은행의 경우와 같이 단지 법인명으로만 행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과 마케팅을 위한 브랜드(행명)로 유지되어야 함을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같은 합의는 국민은행이 아직 미래의 브랜드 전략에 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외환은행 브랜드의 강점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의 의사가 반영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웨커 행장은 “합의서에는 자회사로 유지되는 기간 동안 외환은행이 통상적인 경영에 대한 운영상의 권한을 지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두 은행 직원간의 직접적인 접촉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통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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