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주민복지증진 ‘구슬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25 18: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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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인등 지원 조례 제·개정 결실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강동구의 노력이 여성, 노인, 영·유아 교육·개정과 재산세 인하 등을 통해 점점 그 힘을 발하고 있다.

그동안 구의 노력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해 4월 개정된 ‘강동구 구민복지기금 조례’의 경우 긴급한 상황발생시 근거 부족으로 수요자를 파악해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면이 지적돼 왔다.

이에 구는 조례에 주민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는 동사무소가 신청 또는 직원으로 조사를 실시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없앴다고 25일 구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근거 부족을 이유로 여성복지증진과 관련된 여성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던 실정을 감안해 구는 관련 단체 지원이 가능한 ‘서울시 강동구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개정,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했으며 어린이 보육시설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제정, 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로 선거법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로당이나 노인단체에 대한 공익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구는 정부의 지나친 부동산 관련 세율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산세 25%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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