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야간 개방땐 교통유발부담금 20%감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24 19: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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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주택가 주차난 해소 일환 서울시가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야간에 개방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개방면수에 따라 20%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24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의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 정도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03년 9월 조례안을 공포함에 따라 시행하는 것.

주차장 개방 대상은 상가, 학교 등 일반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이며, 야간개방 동의시 인센티브로 야간개방을 위한 시설물(주차구획선 등) 설치 경비를 지원하고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보안용 CCTV 설치 등도 지원해주고 있다.

현재 영등포구 관내 ▲도림1동 130의22번지 영도교회 ▲신길3동 269의57번지 대웅빌딩 ▲대림3동 711번지 남부건설사업소 등 총 7곳(133면)에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참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거주차 우선 주차제 실시하고 공용주차장 건설, 담장허물기 사업 등 다양한 주차관련 사업을 펼쳤으나, 100% 확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실시하게 된 것”이며 “건물주들이 잘 쓰지 않는 빈 공간을 주민들을 위해 많이 개방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시 지원혜택을 늘리고 홍보활동도 적극 펼쳐 나아겠다”고 말했다.
문의 (2670-3903)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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