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켄 회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내 反 외자 정서 때문에 한국 투자가 어렵다’, ‘외환은행(1만1750원 150 -1.3%) 매각이익에 대해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 등의 론스타 논란에 대한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이달 초 국회가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한 외국계 펀드에 대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와 국제 규범에 위반된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또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한국내 외국자본에 반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달 한국에서의 모습과는 상당히 달라진 것이다. 그는 지난달 19일 한국을 직접 찾아 최근 론스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에 대해 “어떤 불만도 없으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이날은 “검찰과 국세청, 감사원 등이 우리의 외환은행 투자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달라진 반응을 보였다.
그는 또 지난달에는 “한국 시장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투자처를 찾고 있다”고 밝혔던 한국내 재투자 문제에 대해서도 “반(反)외자 정서가 한국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회의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에 대비해 7250억원을 국내에 예치하겠다고 강조했던 과세 문제는 “론스타에 대한 과세를 위해 법이나 조약의 개정은 법치주의와 국제규범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론스타와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매각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고 정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 이같은 발언들이 나왔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나 정부 승인 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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