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선물거래 책임준비금 적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증권사는 회사 임직원의 부당거래로 고객이 손실을 입게 될 경우 이를 보존해주기 위해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과거에는 증권거래법상 주식거래에도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왔으나 현재 제도 폐지와 함께 선물거래에 대해서만 책임준비금을 쌓고 있다.
증권사는 코스닥선물과 작년 1월 선물거래소로 이관돼 선물거래법 적용을 받고 있는 지수선물에 대해 책임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지수선물은 작년부터 적용을 받고 있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코스닥선물은 이미 오래전부터 책임준비금을 적립했어야 함에도 일부 증권사만이 이를 이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코스닥선물의 경우 거래가 많지 않아 대부분 증권사들이 책임준비금을 쌓지 않는 게 사실이다”며 “지수선물도 작년부터 선물거래법 적용을 받게 돼 일부 증권사만이 책임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사의 선물거래 책임준비금 적립과 관련해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의 업무 소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수선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코스닥선물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거래가 되고 있었음에도 증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더욱이 뒤늦게 실태 조사에 나선 후 증권선물거래소 출범 시점을 기준으로 2005 회계연도부터 계정에서 책임준비금을 분류토록 해 일부 증권사의 경우 이사회를 다시 소집해야 하는 등 업무혼선을 야기 시키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말 증권업협회를 통해 증권사에 2005 회계연도부터 선물거래 책임준비금 항목으로 계정을 분류토록 지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책임준비금을 제대로 쌓지 않은 증권사가 1차적으로 문제지만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금감원도 문제다”며 “더욱이 면피 차원에서 무리하게 시정을 요구하다보니 증권사 입장에선 업무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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