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금품수수 철퇴 꾀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16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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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클린신고센터 운영… 신고땐 표창 수여 공무원의 최고 덕목으로 손꼽히는 ‘청렴’. 하지만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게 된 공무원들에게는 그 책임을 묻기 전에 신변 보호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관악구는 최근 구에 신규 또는 외부 전입 공무원들이 늘어남에 따라 본의 아니게 금품을 수령한 이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00년에 구에 도입된 ‘클린신고센터’는 공직·공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때 공무원이 직접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곳.

이에 구는 클린센터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다양한 혜택 부여 ▲직원들에게 부조리 신고센터 이용방법 등 관련 교육을 강화 ▲구민들 또한 청렴 공직자 사회 조성 기반 마련에 적극 동참 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신고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반기별로 시장표창 수여, 근무 평정시 우대, 징계사항 관용 및 감경조치 시행 등으로 전보다 강화됐다.

신고 방법 또한 기존의 방법보다 다양화 된다. 전자결재시스템 초기 화면에 배너를 설치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감사실 방문보다는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인터넷 이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된다. 민원인들의 통행이 많은 구청 민원실 입구에 홍보판을 설치, 관련 리플릿을 제작할 예정이며 각 언론을 통해서도 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클린센터의 신고 대상은 ▲사업자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돼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기타 직무원 관련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이다.

또한 신고 방법은 감사담당관에 전화(880-3374)나 팩스(880-3788) 또는 방문, 인터넷(http://clean.seoil.go.kr/admin/main.html)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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