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에 따르면 청렴계약제란 공공사업의 입안ㆍ발주에서 계약이행 완료까지 전 과정을 주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게 감시하고 평가하는 정책으로 중구가 지난 2001년에 기초단체 중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구는 청렴계약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001년 당시 반부패국민연대였던 한국투명성기구에서 추천한 한충길(67ㆍ한국투명성기구 이사 역임)씨 등 민간위원 2명과 이들을 돕기 위한 한국투명성기구 관계자 2명, 구청 감사담당과 및 재무과장 등으로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렇게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 입찰, 낙찰, 계약체결ㆍ이행 등을 심사하며 지난 2001년 9월13일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지금까지 총 12회의 회의를 통해 시설공사 227건, 물품구매 79건, 용역 44건 등 총 350건의 사안을 처리해 왔다.
심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공사비를 들여 시행하는 사업들이 공사비 책정 및 집행 등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또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철저히 검토해 회의시 사업추진부서장에게 직접 질문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관내의 시설공사를 비롯한 수의계약 등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올해 첫 회의인 제13차 회의는 민간심의위원 2명과 한국투명성기구 배석위원 2명, 감사담당관, 재무과장 및 사업발주 관련 부서장 9명 등 총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오후 3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계천 관광을 위한 휴식 및 문화공간 조성공사 ▲중구종합복지센터 위탁관리 용역 ▲다산로 외 1개 노선 가로수 수종 갱신사업 등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발주 및 진행된 공사 71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청렴계약제 심의대상은 관내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와 물품구매, 용역 등으로 시설공사의 경우 입찰계약은 1억원 이상,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상이면 이에 해당된다.
또 물품구매의 경우 입찰은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1000만원 이상이며 용역의 경우는 입찰과 수의계약에 상관없이 5000만원 이상이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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