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www.albamon.com, 대표 김화수)이 16일 발표한 아르바이트 구직자와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작성실태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채용시 약 80%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구직자 2183명 가운데 20.6%(450명)만이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구두 상 합의’(41.2%, 899명) 또는 ‘근로 계약 없이 일을 시작’(38.2%, 834명)했다고 답했다.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대부분 30%가 안 되는 낮은 응답률을 보인 가운데 청소년 보호법 등으로 구직 과정 자체가 까다로운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가 28.6%로 그나마 가장 많았다.
연소자를 제외할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살펴보면 오히려 학력이 높을수록 ‘근로계약 절차가 없었다’는 응답이 많고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은 학력과 관계없이 들쭉날쭉했다.
알바몬은 이러한 결과가 실제 구직 현장에서는 구직자의 학력 여부와는 관계 없이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구직 환경이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근로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는 이유로 사업주의 47.3%가 단순히 ‘번거로워서’라고 대답한 데 비해 구직자들은 ‘업주에게 요구하기가 껄끄럽고 혹 불이익이 있을까봐(44.44%)’ 꺼리거나 ‘그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있는지를 몰라서(22.22%)’라고 응답했다.
알바몬 이영걸 본부장은 “구직자의 이해 부족과 사업주들의 무관심으로 마땅한 절차가 무시되고 그로 인해 구직자들이 적절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다”면서 “근로계약서가 사업주와 구직자 서로를 만약의 분쟁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라는 인식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이를 위해 알바몬과 비즈몬(www.bizmon.com)에서 근로계약서 양식 등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필요한 문서 서식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