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표시제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15 19:26:3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강서구, 중량등 표시의무화 강서구가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양곡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15일 구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양곡표시제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양곡표시제는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가 미곡, 맥류, 두류, 조, 좁쌀 등 양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양곡표시사항을 포장, 용기 등에 표시하는 것.

의무표시사항은 품목, 중량, 원산지,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명·전화번호이다.

또 쌀과 현미는 생산연도, 품종, 도정연월일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