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양곡표시제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양곡표시제는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가 미곡, 맥류, 두류, 조, 좁쌀 등 양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양곡표시사항을 포장, 용기 등에 표시하는 것.
의무표시사항은 품목, 중량, 원산지,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명·전화번호이다.
또 쌀과 현미는 생산연도, 품종, 도정연월일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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