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농협중앙회 중앙회장 대행을 맡은 김동해 전무는 정대근 회장이 구속된 이후 처음 열린 직원 조회에서 이같이 말해 당초 농협의 추진과제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김 전무는 “종합금융그룹과 종합유통그룹을 각각 추진하고 있는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이 차질없이 업무를 진행하길 당부한다”며 “LG카드 인수업무도 차질없이 진행하라”고 말했다. 이어 목우촌, IT 등 관련 사업분야의 자회사 설립 등도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 “영농철 농촌지원 활동에도 힘쓰고 내부 점검시스템을 강화하라”며 내부 직원들이 혼란할 수 있는 시기에 한층 더 심기일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김 전무가 현재 조직의 대표로서 이번 중앙회장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그동안 믿어 준 고객들에게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김 전무는 지난 12일 정 회장이 특정범회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구속수감됨에 따라 농협의 회장직무대행을 수행해 왔다. 농협중앙회 정관 제54조에 따르면 회장이 궐위ㆍ구금되거나 30일 이상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사업전담대표 등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각에서는 농협이라는 거대조직을 이끌던 수장이 구속됨에 따라 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내놨지만, 현재 농협은 평상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단 농협중앙회장은 비상임임원으로서 역할과 임무가 ▲조직의 대표권 ▲이사회의 의장직 ▲회원조합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에 국한된 까닭에 업무의 공백이 크지 않다는 것이 농협측 주장이다.
현재 구속수감 상태인 정 회장의 신상처리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기소 및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회장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정관 60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만료기간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을 경우 임원의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그러나 농협 관계자는 “정 회장의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성급한 관측은 무리”라며 “차기 회장 선출에 대한 언급도 현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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