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건강도시사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규정 ▲주민참여 및 사업추진단체에 대한 지원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이다.
구에 따르면 이번 건강도시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구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도시 성북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지난 28일 성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제정됐다.
이에 따라 ‘건강도시 성북사업’은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에는 사업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지난해부터 추진돼 오고 있는 ‘건강도시 성북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건강도시 성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에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안’도 함께 제정했으며 지난달 7일에는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도 가입한 바 있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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