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축설계자 신청 접수는 주민들에게 실용적이고 보다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우수한 건축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홍은3동사무소는 내부순환도로 개설시 보상 수용한 노후 연립주택을 개조해 1995년부터 사용하고 있으나 이용공간이 협소하고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등 동청사로 사용되기엔 부적합했다.
이에 구는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협소한 주민자치센터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홍은3동 청사를 겸한 복합청사로 신축할 계획이다.
문의 (330-1071)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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