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로초교등 불법 주·정차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10 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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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교통신호기·안전표지판등 연내 설치 동작구가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10일 구는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으로부터 반경 400m 이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을 어린이 교통안전 원년의 해로 선포한 구는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연차별 추진계획을 세운 바 있다.
특히 지난 2003~2005년까지 8개 초등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 완료했으며 올해에도 남성·영화·노량진·본동초교에 대해 공사를 이미 마무리 한 상태다.

이어 올해 안에 중대부속·은로·흑석·영본·신길초교도 공사가 완료할 예정이며 2007년엔 3개 학교, 2008년 이후에는 16개 유치원에 대해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주요 개선 내용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한 도로 칼라 포장 ▲제반 교통안전표지판의 재설치 및 개선 ▲보·차도를 분리, 설치하고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 ▲일방통행제 시행과 교통신호기 설치 등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요 시설물 설치에만 그치지 않고 어린이 안전에 위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노상 적치물, 불법광고물 등의 철저한 단속을 시행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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