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신고서 접수대상은 선거일명부 작성 기준일인 오는 12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 이상(1987년 6월1일) 선거권자 중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또 이번에 부재자신고서를 접수한 사람 중 거동 불편 장애인들과 부재자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져 부재자 투표소에서도 투표가 불가능한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등은 ‘거소투표자’로 신고하면 집이나 영내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교부받을 수 있으며 신고내용을 작성한 후 직접 또는 우편(요금 무료)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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