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동4가·안암동3가 건축 허가 안내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09 17: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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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3년간 신축·증축등 제한… 악성투기 근절 일환 성북구 동선동4가와 안암동3가 일대 주택재개발예정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지난 2일부터 제한됨으로 인해 이 일대는 향후 최장 3년간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성북구는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2곳 2만9000㎡(8772평)에 대해 건축허가 제한공고를 지난 2일자로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곳은 동선동4가 304의2번지 일대 1만9000㎡과 안암동3가 132의17번지 일대 1만㎡로 총 제한구역은 2만9000㎡(8772평)이다.
따라서 이곳은 고시된 날로부터 최장 3년간 건물의 신축은 물론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구가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 대해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이유는 재개발이 추진되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 건축주들이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공사를 통해 가구수를 증가시켜 개발차익을 극대화하려는 악성투기행위가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런 무분별한 건축행위는 악성투기 조장 외에도 재개발사업을 지연시키고 그로 인한 부실건축물 양산, 자원낭비, 주민간 반목초래 등의 문제점을 양산해 왔다.

이에 구는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을 검토 후 서울시에 허가제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서울시장이 허가제한 신청을 승인함으로써 지난 2일부터 동선동과 안암동 일대 주택재개발예정지는 앞으로 최장 3년간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이 일대의 사업성악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주택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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