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부터 초고속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조사한 결과,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밝혀진 5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대상 사업자 중 KT, 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 등 3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750만원, 데이콤, 드림라인 등 2개 사업자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으며 파워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정통부는 “이번 처분은 실제 개인정보의 유출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처분 대상 사업자들은 위탁영업점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출력·저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암호화 처리 없이 고객정보를 송·수신하는 등 정보통신부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이번에 과태료 및 시정명령이 부과된 업체에 대해 개선조치 이행 여부와 함께 향후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법규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위반 사실에 대한 언론발표 등의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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