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금천구민들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방문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스티커(신고필증)를 발부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은 금천구청 홈페이지(http://www.geumcheon.go.kr)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의 인터넷 민원의 신고센터를 클릭해 들어간 후 대형폐기물 신고란에 접속, 신청하면 된다. 폐기물에 부착해야 할 신고필증은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을 선택해 결재하면 출력된다.
프린트가 없어 신고필증 출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접수번호와 폐기물명, 규격, 주소, 성명을
폐기물에 기재, 폐기물에 부착한 후 배출하면 된다.
문의 (890-2375)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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