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는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사용승인 후 위법 시공한 건축물 등 특정건축물에 대해 내년 1월8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양성화를 해준다고 7일 밝혔다.
구가 밝힌 양성화 대상 특정건축물은 ▲단독주택(1가구 건축물)으로서 연면적이 165㎡ 이하인 건축물 ▲다가구주택(2가구 이상 건축물)으로서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 ▲다세대주택으로서 가구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건축물 ▲주거용과 타 용도가 복합으로 된 건축물은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건축물의 전체 면적이 330㎡ 면적 이하인 경우에 한함 등이다.
단, 나대지상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은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성화 조건으로는 ▲본인소유의 토지상에 지어진 건축물 또는 토지소유자의 대지 사용승낙서를 받은 토지에 지어진 건축물 또는 국공유지상에 건축된 건축물 등이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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