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보건소는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불임부부의 소득기준을 현행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 가구에서 130% 이하 가구로 올렸다고 3일 전했다.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30일까지 불임치료 지원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신청 요건은 소득 기준 이외에도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여야 하며, 아내의 나이가 44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지원 내역은 1회 시험관 아기 시술비 150만원, 최대 2회까지이다. 기초생활수급가정은 1회에 255만원, 최대 510만원이 지원된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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