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자동차 자비수리땐 보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02 18: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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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내년말부터 실시 내년 말부터 리콜 대상인 자동차를 차주가 직접 자비를 들여 수리한 경우 보상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리콜대상제와 교환용 부품에 대해 자기 인증토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에 이상이 생겨 소유자가 자비로 정비한 이후 제작사가 관련 사항 이상을 결함으로 인정하고 리콜할 경우 소유자가 부담했던 정비 비용을 보상토록 했다.

안정취약과 저급한 부품 유통을 차단, 소유자의 피해예방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 안전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타이어, 림, 등화장치, 창유리, 유아용보호장구 등 교환용 부품 16종 등에 대해 자기인증을 하도록 규정했다.

건교부 김영학 자동차산업팀장은 “조기에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리콜자동차의 수리비용을 보상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 2007년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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