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형 자활근로사업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활사업대상자가 일반업체에서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하며 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사업이다.
신청가능 업체는 대기업, 중소기업 등으로 수급자의 자활유도가 쉬운 전기, 용접 등의 기술습득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계약기간은 6개월로 인턴기간 동안의 급여는 구청에서 지원하며 주 5일 이외의 근무에 대한 추가급여, 사회보험료(사업자부담분)는 참여업체에서 자체부담하게 된다.
(문의 330-2621)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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