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연 1920만원(월 160만원), 의정활동비를 연 1320만원(월 11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금액은 구의 재정능력과 소득(지출)수준, 물가상승률 및 지역주민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됐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이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인사 중에서 각각 5명씩 선정·위촉해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3월15일 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지난 4월28일 열린 제4차 회의까지 총 4번의 회의를 거쳐 이번에 연봉을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의정비는 앞으로 개최될 제127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최종 확정되며 구의원들은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월정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현재 중랑구의원들은 의정활동비로 월 110만원과 회기수당으로 회의 참석 때마다 하루 10만원씩 연간 212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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