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그동안 카 이어링제도를 보도 위 주차와 골목코너에 주차된 차량에 한해 실시해 왔으나, 5월부터는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단속시 수치심을 느낀다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단속된 차량에 부과됐던 주차위반과태료와 견인료, 보관료 등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어 좋은 반응을 얻어 확대 시행케 됐다고 전했다.
실제 징수율만 봐도 카 이어링 설치 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 9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에 ‘카 이어링’ 1177건을 설치한 결과, 일반차량은 징수율 70%, 렌트카는 징수율 65%로 카 이어링을 설치하지 않았던 때와 비교했을 때 현격히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카 이어링 설치 전 징수율은 일반 차량 29%, 렌트카 6%였다.
한편 카 이어링 제도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 단속하는 대신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과태료 부과차량’이라고 적힌 형광색 비닐봉투를 씌우고 잠금장치를 부착한 후, 위반자가 구청을 방문해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잠금장치를 풀어주는 단속 제도이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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