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올 9월까지 종합병원이나 백화점 등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 장애인 차량 중 주차가능 표시판 미부착한 차량, 주차가능한 표시판을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미탑승한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과태료는 단속대상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2시간 이내 주차할 경우 10만원, 2시간을 넘어서면 12만원을 부과한다.
구는 장애인의 공중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은 물론 보다 강력한 단속을 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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