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의 취지와 관련해 노인과 어린이, 임산부 등이 현재 느끼는 장애인 시설과 관련된 불편함을 이번 교육을 통해 해소함은 물론 주민들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필요성을 인식케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홍보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현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붙어 있는 경우 장애인이 동승한 차량만 주차되도록 하고 있으나 비장애인이나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의 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에 따라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이에 구는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과태료 10만원(2시간 이상 주차시 12만원)을 부과하고 있는 점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이번 상반기 1~2차 장애인 편의시설 주민교육에 이어 2006년 하반기에도 2회에 걸쳐 주민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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