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독과점 사업자 추정기준 차별 적용방안 검토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26 18: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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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금융업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경쟁제한성 판단의 점유율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권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공공적 성격이 있는 금융업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금융 쪽은 일반 시장과 좀 다르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예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을 선진국처럼 산업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며 “제조업, 금융, 통신 등 산업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점유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을 하향조정해 독과점 판단을 더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의 경우 상위 1개 사업자 33%(상위 3개사 50%, 상위 5개 75%) 이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현행 기준은 상위 1개사 시장점유율 50%(상위 3개사 75%)인데 그 기준이 너무 높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와 가장 유사한 일본제도를 깊이 있게 보면서 미국과 영국을 장점을 복합적으로 도입할 수 없을까 하는 등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대기업집단의 업종 확대와 경제력 집중을 막고, 미국은 일정지분 이상 출자하면 중과세하며, 영국은 소유 지배구조 실태를 공시하게 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또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현행 법으로 금지돼 있는 상호출자 기준에 순환출자를 포함시켜 규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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