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여권형 특허증’ 내달 1일부터 발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26 18: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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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가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는 ‘여권형 특허증’이 나온다.
26일 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특허권자가 신청할 경우 수첩크기의 여권형 특허증을 발급키로 했다.

현재의 특허증은 A4 용지 크기로 사업장에 게시하기는 좋지만 휴대하기는 불편했으나 휴대용 특허증은 기업과의 비즈니스 상담과정에서 특허권리를 손쉽게 확인시켜 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다.

변훈석 정보기획본부 등록서비스팀장은 “민원인이 홈페이지에 올린 민원 개선사항을 적극 수용해 반영한 것”이라며 “휴대가 편하기 때문에 기업과의 상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또 특허증에 발명의 명칭과 특허권자와 발명자의 기관명이나 성명을 영문으로 제공해주고 글로벌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도록 영문특허증도 발급한다.

특허증의 재발급도 쉬워진다.
종전에는 특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됐을 때에 재발급을 해줬으나 앞으로는 특허권의 이전으로 특허권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신청하면 새로운 권리자 명의로 특허증을 재발급해주기로 했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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