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상임위원회별로 ▲내무행정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구로구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중개정조례안 외 3건 ▲도시건설위원회는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외 3건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 할 예정이다.
특히 구로구 개봉동 90의22 일대에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사업대상지가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서울시에서 제3종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구의회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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