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매각 협상 3주간 연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24 17: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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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 론스타, 검찰수사 종결된 후 거래 완료키로 합의 국민은행과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 매각을 위한 실사기간을 3주간 연장하고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감사원과 검찰 수사가 종결된 후에 거래를 완료키로 합의했다. 국민은행은 특히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주말 론스타와 협상의 통해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배타적 협상기간을 오는 5월12일까지 연장하고 인수대금 지급 등 거래종결은 감사원 및 검찰수사가 끝난 후에 하기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국민은행은 당초 론스타와 4주간(3월27일~4월21일)의 실사 후 본계약 체결, 본계약 체결 후 정부 승인을 받으면 대금 지급 조건으로 계약했지만 이번에 검찰수사 종결 이후에 대금지급이라는 조건을 추가한 것이다.

국민은행 김기홍 수석 부행장은 “검찰수사에서 론스타와 국민은행간의 계약에 영향을 미칠만한 결과가 나온다면 국민은행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검찰수사 이후 법적공방과는 상관없이 검찰수사 결과만을 놓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불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이에 대해 론스타가 반발해 법적공방이 이어지더라도 국민은행은 검찰수사 결과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부행장은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면 국민은행과 론스타와의 계약이 해지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면 법률 자문사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계약에 영향을 미칠만한 수사결과라면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론스타와의 이번 계약 수정은 검찰 수사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떠나는 문제를 방지할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은행 경영진은 외환은행 논란과 관련한 국민은행 이해관계자들과 우리 사회의 걱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작업은 검찰수사 결과와 정부의 승인절차가 마무리된 이후로 미뤄져 상당기간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으며 특히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아예 무산될 여지도 생겼다.

다만 국민은행은 일단 3주간의 추가 실사를 통해 론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사기간 연장이 외환은행 노조의 저지로 지난 4주간의 실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측면보다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대한 의혹 부분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부행장은 “지난 4주간 외환은행에 대한 실사가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외환은행 가치산정에 필요한 실사는 거의 잘 진행됐다”고 밝히고 “3주간의 시간이면 나머지 실사와 국민은행 이사회 통과 등의 절차를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외환은행 인수작업이 지연되더라도 실사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발견되지 않는한 기존에 국민은행과 론스타가 맺었던 가격조건은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행장은 “인수기간이 늦어지더라도 인수가격은 지난 2005년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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