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강북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8개의 조례안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화물터미널 부속토지가 별도합산에서 분리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총 예산 22억4000만원)은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 세입재원 부족으로 축소 편성한 저소득주민관련 사업과 사업추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된다.
구의회는 또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의 자치구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에 관련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강북구의회 의원정수는 17인에서 14인으로 축소돼 상임위원회의 의원정수가 조정된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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