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요건완화 절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23 17: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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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외투기업 5년 유예기간 연장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주회사 요건 완화에 대해 재계는 출자총액제한 요건 완화가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주회사 요건은 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지만 출총제는 당장 기업의 투자 활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출총제 제한때문에 투자를 철회해야 하는 기업이 생겨나고 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하면서 출총제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SOC 투자등은 출총제 제외를
출자총액제한도는 자산 6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이 다른기업에 출자를 할 경우 순자산의 25%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은 대기업의 순환출자 방지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항이다.
지난 15일 현재 14개 기업집단이 출자총액제한 대상이다.

문제는 기업이 특수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만드는 기업도 출총제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나 특수목적회사 등이 대표적이다.

도로나 항만등을 신설하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투자할 경우 기업들은 별도 법인을 세워 사업을 진행한다. 관련 사업이 종료되면 신설했던 법인도 사라진다. 순환출자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다.

기업도시 건설과 관련한 특수목적회사(SPC)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런 투자도 출총제 대상이 돼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이제부터 수익이 나는데 팔라니

외국회사와 합작해 세운 외투법인에 대한 유예기간의 요건 완화도 시급하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외투법인은 5년간 출총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5년이 지나면 출총제 범위를 벗어나는 지분을 매각하던가 다른 투자기업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당장 H사, L사 등은 외투법인에 투자한지 5년차가 돼 올해 안에 지분을 정리하거나 다른 회사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활동 5년이면 이제 정상궤도에 올라 수익을 내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며 “투자를 할 대로 하고 과실을 따려는 시기에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외투법인에 대한 유예기간 5년은 외국기업과의 협상 등에서 큰 장애로 작용한다”며 “시급히 완화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출총제에 관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논의를 시작한다. 그러나 출총제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다 하더라도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최소한 1년은 넘게 걸릴 전망이다.
▲투자 걸림돌 해소만이라도

재계는 출총제 폐지 논의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더라도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SOC, SPC, 외투법인 관련 규제는 완화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대우건설 매각을 위해 공적자금투입기관은 출총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이 신설됐다. 이처럼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출총제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하는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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